앞으로는 소비자가 예식일 90일 전 사업자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. 또 예식장은 소비자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호텔예식장 및 전문예식장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.
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,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, 서울 팔래스호텔, 서울 로얄호텔,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다.
출처 : 일간스포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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